손상된 화폐, 4분의 3 이상 남아있어야 전액 교환 가능

입력 2019-07-17 09:06  

올 상반기, 손상된 화폐 규모 2조3000억원 달해
장판 밑 눌림, 습기 의한 부패, 불에 탄 경우 많아



습기·화재 등으로 손상된 화폐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를 보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2조2724억원이었다. 작년 하반기 2조2399억원보다 325억원 늘었다. 장수로는 3억5000만장으로 전기 3억1000만장보다 4000만장 증가했다.

손상 화폐 가운데 지폐는 2조2712억원(3억3000만장)이었다. 1만원권 지폐가 1억8000만장으로 가장 많았고, 1000원권(1억3000만장), 5000원권(2000만장), 5만원권(1000만장) 순으로 많이 폐기됐다. 동전 중에선 10원짜리가 600만개, 100원 470만개, 50원 150만개, 500원짜리가 110만개 버려졌다.

폐기한 화폐를 모두 새 돈으로 바꾸려면 483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서 돈이 오래 유통되면 재사용이 힘들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은은 이를 폐기하고 새 화폐를 대신 발행한다.화폐가 유통된 시간이 늘수록 훼손된 돈도 많아지기 때문에 손상화폐 폐기 규모 증가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일반인이 한은의 화폐교환 창구에서 손상된 지폐를 바꿔 간 규모는 올 상반기 12억9000만원이었다. 작년 하반기보다 2000만원 늘었다.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에 의한 경우가 5억8000만원(39.5%)으로 가장 많았고 불에 탄 경우가 4억8000만원(21.4%)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인이 바꾸려고 가져온 화폐의 액면 금액은 14억2000만원이었으나 실제 받아 간 금액은 12억9000만원이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은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 금액대로 받지 못했다.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남아있어야 전액을 교환할 수 있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만 교환해준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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